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57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740』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 피고인 A과 함께 C를 운영하면서 원단 납품업체 선정,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의 운영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 8,050야드를 3회에 나누어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체결일에 선수금 30%를, 2016. 2. 15.에 중도금 40%를, 2016. 2. 19.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1.경 일부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3. 22.경 일부 원단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원단 2,700야드만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하자, 2016. 3. 23.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단을 납품해주면 납품 완료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 그 담보로 G(주)로부터 받을 120,992,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G에서 유보해 둔 금원이 있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원은 7,0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G(주)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14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원단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