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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6 2016가단46609
운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정일산업 주식회사는 2016. 3. 7.자로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B 일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원고가 수집하여 정일산업 주식회사에 운반하면 정일산업 주식회사가 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폐기물 반출 전 3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잔금은 폐기물 처리 후 한달 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3.까지 위 계약에 따라 건설폐기물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였는데, 그 운반비가 91,916,00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반비 91,916,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2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6,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정일산업 주식회사 직원인 C에게 건축폐기물처리용역을 주면서 계약금 2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2016. 12. 말경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가 이 사건 계약서를 가져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해주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급약정기한인 2016. 12. 말경이 도래하기 전인 2016. 3. 17.경 그때까지의 수집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면서 처리업무를 중단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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