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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302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서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가. 동력 10마력 이상이고, 1일 처분능력이 100톤 미만인 용융ㆍ융해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동력 15마력이고 1일 처분능력이 200kg 상당인 스티로폼 감 용기 1대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였다.

나. 규모가 2,000㎡ 이상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규모가 2,029㎡( 야적장 1,729㎡, 재활용품 작업장 210㎡, 사무실 90㎡) 이상임에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스티로폼 ㆍ 고철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90㎡ 의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신축하고, 축사용 도인 210㎡ 의 건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인 E에서, 1,729㎡ 의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폐기물적 치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 계획서 첨부 보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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