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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34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29.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렴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 2대(각 동력 50마력, 30마력)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대(각 동력 73마력, 30마력)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29.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직접냉각조 2대(각 저장시설 용량 0.42㎥), 세정응축조 2대(각 저장시설 용량 0.8㎥)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을 분쇄, 혼합, 압출하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을 생산ㆍ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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