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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7가합10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J과 위 부동산(아산시 K 위 K은 2017. 3. 24. 등록정환으로 지번이 L 임야로 변경되었다. 외 9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았다.

피고 H은 원고들과의 각 분양계약에 따라 2016. 12. 30. 이전에 기본토목공사와 필지분할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은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I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자를 피고 H 자신으로 설정하였는바, 위 신탁등기는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신탁등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매매계약 내지 분양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M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H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시행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나(위 동업계약은 2016. 8. 18.경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락을 얻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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