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22 2013가합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9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4. 12.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32 내지 3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목,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전원주택지 조성,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20.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경주시 D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주주 겸 기존 대표이사인 E, 이사 F의 대리인 G, 감사 H은 위 토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제3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I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2012. 3. 16. I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2012. 4.경 I의 동서인 원고에게 위 토지의 토목공사 및 위 토지 위의 전원주택 5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되, 건축공사에 대한 대금은 따로 정하지 않고 원고가 위 전원주택 5동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건물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위 전원주택 대지의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 5동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경 완공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 5동에 관하여 2012.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완공된 주택 5동 중 4동을 J, K, L, M, N에게 분양하였는데, 그 후 2012. 11. 22.경 원고와 피고의 위 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 중단되었고, 피고가 2013. 1. 23.경 나머지 1동을 O에게 매도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