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G은 2010.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H은 2010.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I리 전원주택 부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은 H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공사명 : I리 전원주택 부지공사 공사장소 : 충북 옥천군 J외 착공 : 2010. 9. 1., 준공 : 2010. 12. 31. 계약금액 : 3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만 원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3) F는 H,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차3864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0. “H, G은 연대하여 F에게 513,044,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H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G은 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5763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1. 8. 18. “G은 F에 513,044,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1) F는 2011.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K)에서 H,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555,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F는 2013. 12.경 L에게 H, G에 대한 위 1의 3)항 기재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고,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