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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9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63세)에게 “인도로 다니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때리고, 가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 가짜경찰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체포를 거부하다가 공용물건인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순12호(F)의 조수석 뒷문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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