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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318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55,834원 및 그 중 37,8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06. 6. 19. 피고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A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D아파트 214동 804호, 305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7,800,000원(=18,900,000원 18,9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07. 6.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여신기한은 수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되어 왔는데, 진흥저축은행은 대출만기일을 2012. 4.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2011. 6. 27. 피고 A와 위 대출금 합계액 37,800,000원에 관하여 대출만기일 2012. 4. 15.,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0. 27.부터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015. 1. 25. 기준으로 합계 68,055,824원(=원금 37,800,000원 연체이자 등 30,255,834원)이다. 라.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68,055,82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7,8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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