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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69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는 2006. 6. 19.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된 부산 C아파트 111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충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진흥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본인(위임인)은 진흥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본인(위임인)이 귀행에 제출한 대출신청서 및 그에 기인한 제반 모든 서류에 대한 공란의 보충권한을 수임인 진흥저축은행에 위임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의 여신기한은 수차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진흥저축은행은 여신기한을 2012. 4.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2011. 8. 19.경 피고와 19,400,000원에 관하여 대출만기일 2012. 4. 15.,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8.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2015. 12. 15. 기준 원금 19,400,000원, 연체이자 18,857,488원 등 합계 38,257,488원이다.

마.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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