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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나629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는 2006. 6. 19.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된 D아파트 214동 804호, 305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

)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7,800,000원(=18,900,000원 18,9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출만기일 2007. 6.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제1심공동 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여신기한은 수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는데, 진흥저축은행은 여신기한을 2012. 4.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2011. 6. 27. 피고와 이 사건 대출금 합계 37,800,000원에 관하여 대출만기일 2012. 4. 15.,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7.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015. 1. 25. 기준으로 합계 68,055,824원(=원금 37,800,000원 연체이자 등 30,255,834원)이다. 라.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 6, 10호증,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6호증(여신기한연장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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