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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J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2017. 1. 1. 새벽에 함께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주점에 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 05:17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M(19 세) 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J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친구인 피해자 N(19 세) 가 말리자, J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렸다.

피고 인과 위 J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 항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위 M 일행이 대치하며 말싸움을 하던 도중, 주점에서 나온 위 M의 친구 피해자 O(19 세) 이 피고인들 뒤에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D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F은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D, F, E 및 위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 항에서 피해자 P 이 친구 인 위 O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D, F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주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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