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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03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78,69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5. 2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22,08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원금은 2011. 2. 28. 일시에 변제하고,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약정된 사실,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11. 21. 현재 위 대출금 원금과 이에 대한 131,778,697원에 이르는 이자채무(2011. 12. 31.부터 2014. 11. 21.까지 사이에 발생)를 부담하게 된 사실, 2014. 11. 21. 이후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분양사가 피고의 분양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새 수분양자에게 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였고, 새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금만 변제한 사실, 위 대출금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2013. 12.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어 2016. 1. 22.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이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양수금 131,778,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출금 변제기인 2011. 2. 28.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6. 12. 9.에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수하였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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