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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9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3층 제301호 벽돌조 34.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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