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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1 2016가단52090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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