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1 2016가단52090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