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66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제1505동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제1505동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