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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210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4목록 기재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74.9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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