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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51138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24,916,319원과 그중 2,167,966,206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5. 7. 28.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1., 이자율 ‘기준금리 연 2.99%’, 지연배상금률 ‘이자율 연 8%(최고 연 15%)’로 정하여, 2015. 3. 13.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15., 이자율 ‘3개월 KORIBOR 연 3.56%’, 지연배상금률 ‘이자율 연 8%(최고 연 15%)’로 정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제1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보증한도 86,400,000원으로, 제2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보증한도 84,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수출환어음 매입에 의한 외국환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 외환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 회사에 액면금 상당을 한화로 대출하여 주며, 화환어음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되,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 5.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수출환어음 미화 1,921,014불(= 369,800불 135,114불 369,800불 306,700불 369,900불 369,700불 을 최종상환기일 각 2018. 1. 25.부터 2018. 4. 5.까지로 정하여 매입신청을 하였는데, 만기에 화환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외환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과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한 기업여신의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15%이며, 제1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1.23%,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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