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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식당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하고 확장 이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4,000,000원은 바로 공제하고 다음 달부터 3,800,000 원씩 12개월 간 나누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 가치세 11,157,720원, 종합 소득세 3,175,320원 등 다액의 세금을 상당 기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E에 대한 225,000,000원의 대출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 식당은 F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어 F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피고인은 ‘C 식당’ 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익 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C 식당’ 의 확장 이전에 관한 본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 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 녹취서)

1. 공정 증서, 통장 사본, 통 지서, 동업조합 계약서, 체인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신용정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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