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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1 2015가단217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B에서 “C” 식당(이하 “C”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8. 10.경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10. 공증인으로부터 위 동업계약서를 사서인증받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등부 202년 제2501호). 위의 소재지의 상가를 동업의 조건으로 영업은 D에게 위탁 운영키로

함. 동업의 조건

1. 동업인 D은 보증금 1억 원 중 3천만 원과 월 4백만 원을 동업인 A의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조건에 따르기로

함. 2. 현 시설 상태에서 동업인 D이 시설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동업인 및 임대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3. 본 상가는 도로 확정 결정되어 있으며 확장공사는 미정임. 4. 동업인 D은 도로 확장 시까지 영업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은 동업인 피고가 반환하기로

함. 5. 영업운영인 D은 2012. 9. 10.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과 식품자재 거래처의 미납금을 책임지기로 함

6. 영업운영인은 월 약정금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약정계약은 해약하기로

함. 7. 위의 사항을 동업인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약정금 4백만 원은 10. 말일부터 동업인에게 지불함. 9. 동업인 D은 도로 확장 시 시설비 및 영업비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나. D은 “C”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전히 사업자등록을 피고 앞으로 둔 채 “C”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D이 “C”를 운영한 이후부터 2014. 10. 20.경까지 “C”에 한우의 각종 부위를 납품하였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5. 5. 29. 기준으로 22,626,107원이 남아 있다.

마. 피고는 2015. 8. 27. D과 “C”에 관한 계약을 2015. 8. 31.자로 해지하기로 하는 위탁해지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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