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4573
공유물분할
주문

1. 오산시 BD 임야 661㎡를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유로, 오산시 BE 임야 661㎡를 선정자 BF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F, 피고들 피고 ‘BI’는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은 오산시 BD 임야 661㎡, BE 임야 661㎡, BG 임야 32,113㎡, BH 임야 20,4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중 ‘분할 전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선정자 BF,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선정자 BF는 2002. 11. 1. 분할 전 오산시 BG 임야 53,855㎡ 중 오산시 BD 임야 661㎡, BE 임야 661㎡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위와 같이 각 661.25/53,85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와 피고 BF는 묘지 등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치를 특정하여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들도 위치를 특정하여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관리하여 온 점, 원고와 선정자 BF는 위 분할 전 토지 중 오산시 BD 임야 661㎡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BE 임야 661㎡에 해당하는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