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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8가단61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Y 대 54㎡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AY 대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AZ, BA, BB, BC, BD 내지 BE, BF 내지 BG, BH 내지 BI, BJ 내지 BK, BL, BM, BN 내지 BO, BP 내지 BQ, BR 내지 BS, BT 내지 BU, BV 내지 BW, BX 내지 BY, BZ, CA, CB, CC 토지 등 수십 필지의 토지들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들 중 특정 부분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면서 단지 등기의 편의상 전체토지에 대하여 전체토지면적대비 특정 소유 면적비율로 지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77. 4. 22. C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전체토지에 대하여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등기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6. 5.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 및 사용하며 이 사건 토지도 특정하여 소유, 점유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특정된 토지 부분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편의상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호명의신탁 관계,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명의신탁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최종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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