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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1:4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인 F, G 와 술을 마시던 중 F과 G가 서로 시비 하다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었고, 이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팀 소속 경장 I이 현장을 살피고 있을 때 위 F이 G를 때린 것으로 F을 현행범 체포하자, 위 경찰관의 목을 양 손으로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위 F을 형사 기동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경찰차 문을 손으로 막아서고 위 F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6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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