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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9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4. 02:3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103동 607호에 있는 별거 중이 던 배우 자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에게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F 경사가 피고인을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F 경사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뒤따라 위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위 F 경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재물 손괴죄: 손괴범죄 군 중 일반적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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