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3. 23:05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1층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화전 비상벨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1:40경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소재 120전경대 앞을 지나는 스타렉스 경찰차 안에서, F파출소의 지원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경기화성동부경찰서로 인계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갑 찬 손을 휘젓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조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1. 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