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4: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종합상가 앞길에서 C연합회가 설치한 망루에 돌이 든 물통을 던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감 E,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 2개(길이 102cm, 48cm)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F의 다리를 발로 차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의 피해자 H 순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 범행 사용 도구 사진
1.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사진 발췌 첨부), 첨부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돌이 든 물통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들에게 구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제지하여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경찰관 E, F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