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성명불상의 점장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날 22:20경 식당에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자전거를 찾아내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22:23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찾아내라며 가게문을 계속 두드리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2: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으로 현행범체포되어 통합수사당직실로 들어가던 중 채증을 위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 중이던 경찰관 E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 손과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식당 CCTV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