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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길 18 신한은행 반포지점 앞 노상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장애등급제와 대통령 때문에 C이 죽었다’, ‘복지부장관의 집으로 가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주장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반포주공아파트 99동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집회시위 현장 상황관리 및 채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2중대 D가 피고인을 채증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함으로써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력,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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