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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누군가로부터 “ 금융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같은 날 의정부시 C 연립주택 다동 101호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각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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