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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6 2017고단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4:00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원예 농업 협동조합 공용 주차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우체국 계좌 (D)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 3 장을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KB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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