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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1466
보상금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익사업인 읍면시도 B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D 토지 지상 지장물 6종을 감정평가한 다음 원고에게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6종 총액 14,307,5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는데, 위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은 지장물 중 관정(우물) 1기를 누락한 채 산정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을 재감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고에게 감정위원 선택권 및 추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감정평가 산정의 취소나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재감정 산정과 이에 있어서의 감정위원 선택권 및 추천권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감정평가 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손실보상 협의 안내[B공사 누락 15년 2차 지장물 및 잔여지(1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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