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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나31111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나.

2)나)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피고들은, H가 망인으로부터 대구 동구 Z 등의 지상물 보상금 50,575,500원을 증여받았고, H에게 생활대책 보상 명목으로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이 제공되었는데(보상금 일부가 H에게 지급된 이유는 보상 협의 전부터 H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면서 망인의 자산을 관리해 왔고, 토지 보상 협의시에도 망인을 대리하여 보상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 망인의 위임을 받은 H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H가 편입토지의 지장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회신결과에 의하면, 보상금 수령자는 H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H가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 명의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보상금 50,575,500원을 수령하였으며,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그 수령권자와 지급요건이 서로 다를 것인데, 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일응 H가 지장물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고 보상금 수령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이 지장물 보상대상자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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