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13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1. 16:1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를 노래방 도우미로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소주 1병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