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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090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3. 지방별정직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2006. 1. 26.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승진하였고, 2014. 10. 10.부터 2016. 2. 23.까지 음성군 사회복지과(구 주민복지실) B으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징계혐의자는 C 외 1개 업체의 대표와 2016. 2. 9.부터

2. 14.까지 ㈜빅베어라는 여행사를 통해 여행경비 1,550천원을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태국(힐사이드 골프리조트)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사실이 「비상시국에 음성군 공무원업자 해외 골프 여행 물의」등의 각종 기사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파장과 물의를 일으켜 음성군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킴 2016. 2. 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국무총리의 긴급지시가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위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소청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16. 4. 18.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6. 3. 14.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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