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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717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4.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26.까지 28사단 정보통신대대 B 급양관리관으로서 부대 내 급식ㆍ부식 수령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징계건명 :

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2. 징계대상사실 : 징계혐의자는 소속대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4. 7. 31. 16:06경 지휘통제실에서 일병 C과 전화통화 중 “출동인원들 다 복귀하였냐 ”라고 묻자, 일병 C이 출동을 칠종으로 잘못 알아듣고, “칠종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묻자 “씨발 새끼가 칠종이 어딨어 상황병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으며, 2013. 7. ~ 2014. 8. 사이에 병장 D과 상병 E, F 등 운전병과 1종 계원에게 부식수령 간 부식수령 임무를 위임한 채 자신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정작 부식차량 운전병인 병장 D이 부족하게 수령하는 실수라도 하면 그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상병 F에게 영내식사공제(간부), 증식비 집행, 취사기구 유지비 집행 등 계획에서 결과까지 업무를 시켰으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징계 하겠다”, “영창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이는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을 지도하여야 할 간부가 폭언 및 욕설ㆍ협박을 하였으며, 부식수령임무를 병사들에게 위임하고 문제가 생기면 병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3. 처분이유 : 육군규정 제120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28사단 보병사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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