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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2 2015가단85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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