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2 2015가단85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