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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1 2015가단213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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