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1 2020가단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246.00㎡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246.00㎡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