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1 2020가단2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246.00㎡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