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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16 2015가단212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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