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