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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을 주도한 점, 사기 피해액이 9,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할변제 약정을 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대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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