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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31 2018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20경 세종 B시장 안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구속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의 횟수와 음주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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