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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52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 합계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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