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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07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25 판결 등 참조). 을 14-1, 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2249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015. 8. 31.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5. 10. 5.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1. 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실, 그 후 원고를 가처분권자로 하는 위 가처분등기는 2015. 12. 24. 취소기각결정으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B,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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