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25 판결 등 참조). 을 14-1, 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2249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015. 8. 31.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5. 10. 5.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1. 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실, 그 후 원고를 가처분권자로 하는 위 가처분등기는 2015. 12. 24. 취소기각결정으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B,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