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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0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C와 피고 사이에 2015. 10. 5.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배임행위에 BC가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 해당되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가사 BC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제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피고가 B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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