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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7나620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1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사위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는 이유 없다. 2) 관련 법리 매매계약의 체결 후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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