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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2057
사기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에서의 피고인소환장의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서류가 교부되는 방법으로 행해졌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서류를 전달받거나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을 전해 듣지 못하였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적법한 송달을 거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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