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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3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모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및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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