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 세) 은 C 아파트 주민 자치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비 미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 때문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 면접에 통장을 참석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 관리 소장 면접에 왜 통장을 참석시키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있는 거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1. C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 수서, 계약 현황, C 아파트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 수회의 동종 전과, 동종의 업무 방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정 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 정 924호)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