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와 같이 그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측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4. 8.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